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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교육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 밀집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시·도교육청이 수립하도록 하는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등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다문화학생' 용어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제60조의5

  2.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28조의2제6항 신설

  3.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등'으로 바꿉니다.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다른 법률 및 다른 법령의 인용 포함

  4.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65조의2 신설

  5. 이행강제금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다문화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제28조의2 등

    개정안

    '이주배경학생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등

  • 현행

    학교별 이주배경학생 수를 관리하는 지원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폐쇄명령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쇄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 폐쇄명령일 기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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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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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4%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2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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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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