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명·신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만 대상으로 하여 해외 범죄 피해자는 금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발생 장소에 따라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재정과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 법령상 구조금이나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구조금 범위에 차등을 두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범죄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나 구조금 등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나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범위에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부심의회가 심의·결정하며, 지구심의회에 지급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만 해당합니다.
개정안대한민국의 영역(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 안의 범죄 피해에 더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구조대상 범죄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구조금 지급에 대해 해외 보험금이나 외국 보상금 등에 따른 차등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 영역 밖 범죄의 경우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보험금 또는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현행
구조금을 받았더라도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금이나 외국범죄피해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범위에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조금 지급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개정안대한민국 영역 밖 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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