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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44 · 제21대 ·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ㆍ필수의료의 붕괴로 의료 격차가 심해지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교육ㆍ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는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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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전봉민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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