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42 · 제21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4항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3-12-29발의·제출
-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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