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42 · 제21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4항 등).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기윤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