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3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실태평가를 더할 수 있게 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실태조사만 규정하여 정책의 학교 현장 이행과 지원의 학습권 보장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평가 근거를 마련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중재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평가도 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조항 제목도 실태조사·평가로 바꿉니다.제1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둡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습니다.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과 업무 범위, 전문인력의 자격,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은 실태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은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현행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둡니다.
- 현행
행동중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6-02공포21719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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