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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18 · 제21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에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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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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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안병길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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