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18 · 제21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에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3-12-29발의·제출
-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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