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34 · 제21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3-12-29발의·제출
-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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