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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34 · 제21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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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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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한국의희망1명
  • 변재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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