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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8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정부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해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에 관한 조항에 전문기관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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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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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5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4.5%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1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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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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