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36 · 제21대 ·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물류ㆍ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조, 제3조 및 제35조제2항 등) 개인ㆍ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하여 현실에 맞게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으로 융합(안 제2조 등)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안 제5조, 제7조 등)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관련 사업자가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표시ㆍ통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제2항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위치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수탁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정 중 수탁자에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의무 규정 신설(안 제20조 등)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3-12-29발의·제출
  2. ✓2024-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홍석준대표국민의힘
  • 김영식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 하영제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