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55 · 제21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1-03발의·제출
- 2024-01-0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