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58 · 제21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ㆍ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ㆍ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사용연료 전환의 효과성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10개 기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배출하였는데, 배출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장으로 나타났음. 이에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9항 신설 및 제42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1-03발의·제출
  2. ✓2024-0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1명
  • 이은주대표정의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강은미정의당
  • 류호정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