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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57 · 제21대 · 법률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3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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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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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3발의·제출
  2. ✓2024-0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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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정의당6명
  • 개혁신당1명
  • 새로운미래1명
  • 이은주대표정의당
  • 양정숙개혁신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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