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신설해 투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정해집니다.
투자금액 1명당 공제액은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초과분의 100분의 20 등으로 계산되며, 최대 1,800만원입니다.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분)은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저축취급기관이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징수합니다(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달라지는 점
- 현행
세금우대저축 등 현행 과세특례 목록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89조의2,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등에 제91조의28을 추가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기존 저축 제도와 같은 체계에 편입합니다.
-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는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같은 특례 대상에 추가되며,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32조의2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해당 소득공제를 종합소득 공제 한도 규정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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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12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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