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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62 · 제21대 · 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청원기관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원기관의 규모와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원기관에 청원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고, 청원사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기관 간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이른바 “핑퐁청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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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4발의·제출
  2. ✓2024-01-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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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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