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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0 · 제22대 · 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외교통일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인 제11조가 삭제되어 재외동포 업무가 정부조직에서 수행됩니다.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8조제3항

  3.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1항

  4.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며,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부칙 제2조제2항

  5. 재외동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3항: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8조제3항: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에 따라 국가가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안

    제11조를 삭제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이 없어지고, 재외동포 업무는 재외동포청이 직접 수행합니다.

  • 현행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법인으로 존속하며 권리·의무 및 재산을 보유한다.

    개정안

    센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합니다.

  • 현행

    재외동포 업무 관련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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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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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6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4%
(투표 참여 193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4% · 190표기권 0.5% · 1표반대 1.0%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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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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