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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21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은 관사 입주자격이 없어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는데,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하면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2. 주거지원 대상 시설인 관사와 간부숙소를 합쳐 ‘군 숙소’라는 용어로 통일합니다.

  3.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본계획 제출과 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거지원 제1호는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거지원 제1호는 “군 숙소”를 대상으로 하며, 군 숙소는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뜻합니다.

  • 현행

    제2호의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개정안

    제2호의 주거지원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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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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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6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0%
(투표 참여 206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0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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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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