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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99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 시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령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정기 안전검사를 두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의 무리한 작동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2. 심사 결과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호의2 신설

  3. 적합명령을 위반한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2조제1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적합명령은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더해,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적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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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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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발의·제출
  2.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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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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