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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71 · 제21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일괄 적용해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왔음.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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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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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8발의·제출
  2.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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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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