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69 · 제21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4-01-08발의·제출
-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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