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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74 · 제21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안 제55조제4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08발의·제출
  2.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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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숙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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