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67 · 제21대 · 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1-08발의·제출
-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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