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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167 · 제21대 · 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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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8발의·제출
  2. ✓2024-0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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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2명
  • 안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욱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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