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95 · 제22대 ·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정사유를 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정사유에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의 항 번호가 조정되어 기존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가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지정사유 및 신속 추진 규정은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한 별도의 절차 신속추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2발의·제출
-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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