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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98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자율주행 주차로봇 등 지능형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과 구분해 별도 정의하고, 지능형주차장 관리 기준과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능형 주차장치가 기존 수직 순환식 타워 같은 거대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하지 않음에도 기계식주차장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신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능형주차장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지능형 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로 정의됩니다.

  2. 지능형주차장은 지능형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뜻합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능형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되면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조건을 갖추면 원격 관리도 가능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주차장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계식주차장치에 포함되어 기계식주차장 규제가 지능형 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안

    지능형주차장치와 지능형주차장을 별도로 정의하고, 제5장의3을 신설해 지능형주차장 전용 기준을 둡니다.

  • 현행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조문만 있습니다.

    개정안

    과밀억제권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자는 지능형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현행

    지능형주차장 관련 관리인 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지능형주차장치가 설치되면 지능형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을 두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지능형주차장을 위한 지원 시책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주차장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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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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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발의·제출
  2. ✓2026-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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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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