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36 · 제22대 · 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등 중대 범죄에서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도피 등으로 기소할 수 없어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이 해외도주하거나 사망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는 동일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제기구도 독립몰수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은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6호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몰수할 수 있고, 이 시효 적용은 배제됩니다.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넘어간 경우, 그 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독립몰수 사건의 관할 법원, 청구 방식, 압수, 심리, 명령, 즉시항고 절차가 새로 마련됩니다.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을 따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안이유 설명).
개정안제2조제6호 각 목의 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몰수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범인의 사망,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에도 법원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신설
- 현행
개정 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몰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고, 시효 적용을 배제합니다.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 신설
- 현행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개정안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자가 정황을 알지 못했어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4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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