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8 · 제22대 · 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개선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대통령령으로 정함)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7조의2제1항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심사에 대해서도 기존 규제 신설·강화 심사 절차를 준용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제7조의2제2항, 제10조, 제16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평가를 요구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심사해 정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위원회가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5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제37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되도록 함
- 현행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개정안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
- 현행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 근거 없음
개정안위원회가 기존규제를 선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심사해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음
개정안정부는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공무원은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음
개정안공무원은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위원회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음(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43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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