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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45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대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에 성실히 응하면 가점, 연구개발 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려면, 대기업에 협의 의무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을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3.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는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선정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서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5.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별도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후단이 신설됩니다.

  • 현행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상생협력과 관련된 가점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 현행

    정기 세무조사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상생 협력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합니다.

    개정안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기선정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거래조건 협의에 참여한 대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거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거래조건 협의에 성실히 응하거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거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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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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