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4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부진하며,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현행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6년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부칙 제2항 개정).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유효기간 중 승인을 얻은 사업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7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69.6%
(투표 참여 199명 / 당시 현직 286명)찬성 99.5% · 198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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