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44 · 제21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한차례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임. 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4-01-09발의·제출
- 2024-0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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