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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40 · 제21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차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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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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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9발의·제출
  2. ✓2024-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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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지성호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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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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