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43 · 제21대 ·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문서
처리 경과
- 2024-01-09발의·제출
- 2024-01-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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