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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38 · 제21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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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09발의·제출
  2. ✓2024-01-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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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김희곤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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