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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6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실태조사,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정무위원장)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고독사 문제에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8조의9제1항

  2.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9제2항·제4항

  3.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8조의10제1항·제2항

  4. 형사사법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조의10제5항, 제41조제1항제2호의2

  5.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추가됩니다.제8조의9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이 이뤄집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8조의9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참전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목적으로 제공받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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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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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89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3%
(투표 참여 231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3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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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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