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6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실태조사,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대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정무위원장)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고독사 문제에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의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8조의9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9제2항·제4항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8조의10제1항·제2항
형사사법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조의10제5항, 제41조제1항제2호의2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료 제공 요청 대상 사무에 추가됩니다.제8조의9제3항, 제39조의2제1항제4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이 이뤄집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8조의9가 신설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참전유공자 고독사 실태조사 목적으로 제공받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9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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