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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3 · 제22대 · 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사업시행자가 섬 개발사업 전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 18개 항목 중 일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의제 대상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수산자원관리법상 허가, 하수도법상 허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4.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섬지역 주민에서 섬지역의 방문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정섬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 전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시 협의된 범위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선박 이용 교통편의 지원은 지정섬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서는 섬지역 방문자 전체를 이용대상자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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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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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2정부 이송
  5. ✓2026-06-02공포2173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100.0% · 200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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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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