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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64 · 제21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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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1발의·제출
  2. ✓2024-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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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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