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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58 · 제21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현행법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등에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대표경선등과 관련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그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후보자추천, 선거운동 등 선거제도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당 내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가 선거제도의 민주성?대표성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임. 이에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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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1발의·제출
  2. ✓2024-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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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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