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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57 · 제21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므로 아예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자칫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 그 밖에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계기로 당내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20배 이상 10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1조 및 제262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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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1발의·제출
  2. ✓2024-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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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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