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5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사항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1항

  2.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2항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을 상담할 때 다루는 사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안 제41조제1항제4호의2

  4. 기존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제34조의2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은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호, 제6호입니다.

    개정안

    제4호 다음에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5-07본회의 상정
  3.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5-29정부 이송
  5. ✓2026-06-09공포217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5-07 처리·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9%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86명)
찬성 99.5% · 199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