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05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사항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2항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군인을 상담할 때 다루는 사항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안 제41조제1항제4호의2
기존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제34조의2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의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은 제4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호, 제6호입니다.
개정안제4호 다음에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29정부 이송
- 2026-06-09공포2176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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