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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61 · 제21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입찰 경쟁을 방해한 사업자(이하 “들러리 사업자”라 함)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수개의 입찰에 참가할 입찰부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계약금 또는 수주 물량의 비율과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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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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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1발의·제출
  2. ✓2024-01-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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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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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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