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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74 · 제21대 · 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정치인 또는 시국사건 재판에서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소위 '판사 쇼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됨. 더욱이 재판의 지연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들에 의해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방어전략으로도 활용되며, '지연된 판결, 지연된 정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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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2발의·제출
  2. ✓2024-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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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전주혜대표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우신구국민의힘
  • 유경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주경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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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규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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