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83 · 제21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급공사에서도 체불 사례가 만연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관급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의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6항). 이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안 제86조의4제1항),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3호).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2발의·제출
- 2024-0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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