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56 · 제22대 · 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온라인 자원봉사를 범위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명 변경과 주체 확대 등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원봉사의 정의에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제3조
자원봉사의 주체와 촉진 대상이 '국민'에서 '개인'으로 바뀌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조, 제2조제3호
자원봉사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자원봉사가 포함됩니다.제8조제2항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부금품 접수가 허용됩니다.제22조, 제2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함
개정안자원봉사를 개인 또는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함제3조제1호
- 현행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함
개정안자원봉사의 주체와 촉진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인종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현행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자원봉사에 포함함제8조제2항
- 현행
자원봉사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되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2조
- 현행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자원봉사센터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함제2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7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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