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77 · 제21대 · 법률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2발의·제출
- 2024-0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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