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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85 · 제21대 · 법률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12발의·제출
  2. ✓2024-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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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무소속1명
  • 이달곤대표국민의힘
  • 강기윤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영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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