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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72 · 제21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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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1-12발의·제출
  2. ✓2024-01-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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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권명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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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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