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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286 · 제21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4-01-15발의·제출
  2. ✓2024-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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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김병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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