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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15 · 제22대 ·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2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금융위원회 지정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요청·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밝혔고, 일괄 매입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로 받기 어려운데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개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무조정 제공에 예외가 없어 프로그램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법인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업무는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매입채권의 보전·추심 또는 소각, 재산조사, 사후관리입니다.

  2. 채무조정기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회사 등,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장에게 신용정보, 금융거래 정보,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부동산 자료,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청받은 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되며, 정보 수집·제공에는 신용정보 관련 일부 조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요청받은 기관 종사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채무조정기구는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특례 조항은 시행 후 3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예외가 없습니다.

    개정안

    채무조정기구가 금융자산정보(가상자산 포함)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 현행

    채무조정기구를 정하는 규정과 채무조정기구의 자료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하고, 이 기구가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기관 종사자의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조정기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통지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수집·제공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조회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자료 제공자는 일부 법률에 따라 본인 통보를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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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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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9%
(투표 참여 218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8.2% · 214표기권 0.9% · 2표반대 0.9%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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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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