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563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항공기 형식·제작증명 사후검사, 자격증명 유효기간 신설 등 항공안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권고에 맞추고,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증명·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 제22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안 제34조의2
항공종사자는 자격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일부 항공종사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안 제39조의4
전문교육기관 지정에도 유효기간(국내 5년, 국외 2년)과 갱신 제도가 도입되고,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안 제48조의2, 제90조의2, 제97조의2
항공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조치를 받은 항공기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안 제67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명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시험 면제 대상에서 삭제합니다(안 제38조제4항제2호 삭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
- 현행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제7항·제8항
- 현행
자격증명 등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자격증명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며 5년마다 갱신하고,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험 응시와 항공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안 제34조의2, 제43조제6항
- 현행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과 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 및 갱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운항증명은 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정비조직인증은 국내 5년, 국외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안 제90조의2, 제97조의2
- 현행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정할 수 있고, 자국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안 제103조제9항,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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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3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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