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00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안번호 제26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처리 경과
- 2024-01-17발의·제출
- 2024-01-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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