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06 · 제21대 ·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된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5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1-17발의·제출
  2. ✓2024-0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무소속1명
  • 이주환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판국민의힘
  • 김학용국민의힘
  • 류성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전봉민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황보승희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