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6303 · 제21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1-17발의·제출
- 2024-01-1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07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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